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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측량 업무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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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보성측량 댓글 0건 조회 3,603회 작성일 21-10-30 18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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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측량 분야]
★수준측량
LEVEL측량기를 이용하여 계획구간의 고저차를 관측하는 측량으로 종, 횡단측량, 공사계획, 부지의 절성토를 계산할때 사용되며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간접고저측량을 통하여 공사계획에 도움을 줍니다

★현황측량
계획부지의 현재상황을 알기 위하여 측량하는 것으로 사업의 기초자료가 되며, 관공서 인허가 서류의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로 사용될 뿐 아니라 토지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시행의 가능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


[인허가분야]
★개발행위허가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채취, 토지분할,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/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,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/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 분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받는 허가입니다.

★농지전용허가
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에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용 시설을 건축하거나
농업인의 공동편의 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득하는 허가사항입니다

★산지전용허가
산지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 또는 공장의 신축을 할 목적으로 받는 허가로서,
산지의 경사도 표고 및 임목도를 살펴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서
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하여 허가를 받게 되며 목적이 완료되면 산지를 복구하여야 합니다

★도로점용허가
도로법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, 물건, 기타의 시설을
신설,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
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이
관리청에 신청하는 허가입니다
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허가를 득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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